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환경영향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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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비납부방법



제목

【회비납부 기준】

  • 입회비 

    - 정회원(20만원), 평생회원(20만원), 특별회원(개인 20만원, 단체 50만원)

  • 연회비 

    - 정회원(20만원), 평생회원(면제), 특별회원(개인 20만원, 단체 50만원)

  • 평생회비

    - 입회비 : 20만원(별도)

    - 일시납 : 총150만원(당해 연회비 20만원 면제 포함)

    - 3년에 걸쳐 3회 분납 : 총170만원[50만원/1회, 연회비(10만원/1,2년차)이며, 완납(3년차)는 연회비 면제]

  • (특례 사항) 

  • 가입 후 활동 가능 잔여일(6개월 전후)을 고려하여 연회비를 20만원(6개월 이상)과 10만원(6개월 미만)으로 구분하여 형평성 확보

     - 매년 6월 까지 합격 평가사의 경우 20만원 책정

     - 매년 7월 이후 합격 평가사의 경우 10만원 책정


  • 납부처(계좌번호)

    - KB국민은행, 261501-04-205210, (사)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

    - 문의처 : 나성원 회계총무(010-9484-7258)

    ※납부 후, 회계총무에게 필히 연락바랍니다.

【회비납부 관련 질의응답】

1. 연회비를 납부하던 정회원이 평생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?

  • 연회비는 해당연도(회계연도 기준)의 회비로 회계연도가 바뀌는 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되는 성격의 회비로, 과거 납부했던 연회비 누적금액에 상관없이 150만원(일시납) 또는 170만원(3회분납)을 납부하여야 평생회원으로 전환됩니다.
  • 평생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해당연도에 연회비(20만원)를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이므로 기 납부한 연회비(20만원)를 제외한 130만원(일시납) 또는 150만원(3회분납)을 납부하시면 됩니다.
  • 한편, 제1∼6회 정회원이 평생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 가입비(30만원)를 감안하여, 140만원(일시납) 또는 160만원(3회분납)을 납부하시면 됩니다.


2. 평생회비를 분납으로 납부하던 회원이 잔여회비를 미납하는 경우 정회원에 해당하는지?

  • 평생회비의 분납은 3년 연속 납부로 권유하고 있으며, 마지막 연도의 회비 납부전 까지는 정회원, 완납 이후로는 평생회원으로 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  • 또한, 회원의 사정으로 회비 납부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납시 까지 정회원으로 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

3. 연회비 20만원과 10만원의 납부금액 기준은?

  • 시행세칙에 정회원의 연회비 납부금액은 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 가입 후 활동 가능 잔여일(6개월 전, 후)을 고려하여 20만원(6개월 이상)과 10만원(6개월 미만)으로 구분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
  • 이에, 최종 합격자 발표일과 활동 가능 잔여일을 고려하여 기수별로 연회비 납부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.


<연회비 납부금액 예시(2022년도 합격자)> 

구 분제17회제18회제19회
최종합격자 발표일2022.03.302022.06.292022.11.30
연회비20만원10만원20만원
비 고 (활동가능 잔여일)해당연도 6개월 이상해당연도 6개월 미만다음연도 6개월 이상



4. 회원자격이 정지된 비회원의 복권회비 납부금액은?

  • 정관 제8조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 2년 이상 미납한 자는 정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, 복권회비를 납부한 경우 회원자격이 회복됩니다.
  • 복권회비는 미납연수별 20만원이며, 단 평생회비(150만원)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. 예로, 연회비 미납연수가 7년인 경우에는 140만원(20만원*7년), 8년 이상인 경우에는 150만원이 됩니다.
  • 이에, 우리 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연회비 장기 미납자에게는 평생회원 가입을 권유하여 드립니다.


     

【정회원(평생회원 포함) 회비】

  □ 회원가입신고서를 제출하고, 가입비를 납부한 날부터 회원 자격 부여(정관 제5조)

  • 회원은 당해 연도 회비를 납부하여야 함.

      ※ 회원관리 차원으로 가입비만 납부한 신규회원(신규 평가사 합격자)은 2년간만 정회원에 준하는 혜택을 부여중에 있음.

【정회원(평생회원 포함) 자격】

  □ 회원가입신고서를 제출하고, 가입비를 납부한 날부터 회원 자격 부여(정관 제5조)

  • 회원은 당해 연도 회비를 납부하여야 함.

     ※ 회원관리 차원으로 가입비만 납부한 신규회원(신규 평가사 합격자)은 2년간만 정회원에 준하는 혜택을 부여중에 있음.